「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제정이유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주요내용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 적용시점
- 적용대상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