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제정이유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 및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4조제2항
-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민원 및 분쟁 처리의 기준과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 변경 및 공시
- 적용시점
- 적용대상
-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 중개업자와 그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