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른 당사의 법적 지위(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제외 대상)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여 자율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2.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개정 내용을 별첨과 같이 공시하오니 참고
3. 적용시점: 2026년 06월 12일
4. 적용대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 중개업자와 그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